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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하이브)[더게이트]
검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을 숨겨 지분을 매각하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영장 반려 사유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 의장이 상장 계획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점과 구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본인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면서 해당 사모펀드는 막대한 매각 차익을 거뒀으며, 방 의장은 비공개 계약을 통해 차익의 30%인 약 1900억원을 포함해 총 26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사기적 부정거래’의 성립 여부다. 현행법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이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익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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