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으로 불구속 송치…소속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더게이트 엔터]
가수 싸이(사진=피네이션)가수 싸이(사진=피네이션)

[더게이트]

수면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등 의료진 3명, 매니저를 포함한 회사 직원 2명 등 총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면 진찰 없이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이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만 싸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여름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비공개 조사해왔다. 수사 결과 일각에서 제기된 타인 명의의 ‘대리 처방’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싸이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뒤 타인이 약을 받아간 ‘대리 수령’ 정황만 확인됐다.

의료법에 따라 대리 수령을 지시하거나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검찰 송치와 관련,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은 “수면제 대리 수령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앞서 소속사 측은 지난해 8월 “전문의약품 대리 수령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도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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