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두고 또 변론재개 신청”…민희진 측,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송 지연’ 비판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사진=각 사 제공)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사진=각 사 제공)

[더게이트]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론 종결 이후에도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이어지면서 재판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커지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판결을 앞둔 시점에 잇따라 변론재개를 요청하고 있다며,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절차적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현재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은 약 2년 4개월간 심리가 이어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3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빌리프랩은 지난 12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변론 종결 이후 원고 측의 재개 신청이 이뤄졌다. 해당 신청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민 전 대표 측은 두 사건 모두 상당 기간 심리가 진행된 뒤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재개 신청이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와 개인 사이의 소송에서는 장기화 자체가 당사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변론재개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다. 실제 변론을 다시 열지는 재판부가 추가 심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해 결정하며, 신청 사실만으로 소송 지연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송치 의견을 민사 재판에”…민희진 측, 별개 사건 연계에 반발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 왼쪽부터)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각 사 제공)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 왼쪽부터)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각 사 제공)

이번 공방의 또 다른 쟁점은 빌리프랩이 변론재개 사유로 제시한 형사사건 관련 수사 결과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빌리프랩은 뉴진스 팬덤 연대체 ‘팀버니즈’ 운영자였던 A씨와 부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별도의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사건의 형사 수사 및 일부 송치 정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재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됐으며, 당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배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의 송치 결정은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다음 절차로 넘기는 조치로, 검사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단과는 구별된다.

민 전 대표 측은 과거 동일한 경찰서가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한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다뤄진 쟁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기관 판단과 기존 재판 결과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반복되는 변론재개 신청이 소송 상대방에게 부담을 누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재판 종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실제로 필요한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한 것인지, 기존 심리와 중복되는 주장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결국 이번 소송의 향후 일정은 법원이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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