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에 2연승한 민희진”…255억 승소 이어 12월 법정서 재격돌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사진=오케이레코즈 제공)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사진=오케이레코즈 제공)

[더게이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결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이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약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도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은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장한 계약 위반 사유들이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 역시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이브가 2024년 민 전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주주간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양측 갈등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뉴진스를 하이브에서 분리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 등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회사의 경영 방향에 관한 논의와 문제 제기가 계약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에 맞서왔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구상이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논란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 등도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뤄졌다.

재판부는 관련 문제 제기를 비롯한 민 전 대표의 행위들이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하이브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들이 계약상 책임 문제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1심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계약 해지도 인정 안 됐다”…255억원 풋옵션 승소까지 이어진 법원 판단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사진=각 사 제공)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사진=각 사 제공)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의 1심 결과는 민 전 대표가 별도로 제기한 약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다.

풋옵션은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상대방에게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하이브에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그보다 앞서 주주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민 전 대표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 대해서도 각각 약 17억원과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먼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한 데 이어 자신이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1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확보했다.

특히 두 사건은 주주간계약의 효력이라는 공통 쟁점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하이브가 두 판결 모두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소송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정됐다.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오는 12월 17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풋옵션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하이브는 풋옵션 대금 지급과 관련한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1심에서 약 255억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실제 대금 지급 여부는 향후 재판 절차와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하이브가 주장해 온 민 전 대표의 행위들이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데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미 1심에서 하이브의 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기존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이브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한 법리적 주장과 근거를 항소심에서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물론 1심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남아 있다. 다만 현재까지 내려진 두 건의 1심 판결에서는 모두 민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분명하다.

민 전 대표 측은 다가오는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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