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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출두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더게이트]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손에서 또 반려됐다. 지난달 첫 영장 반려 이후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6일만에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면서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검경 간의 신경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1차 영장 신청 당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한했고, 이번에도 “이전에 요구한 보완 수사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모펀드는 방 의장과 사전에 이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상장 이후 발생한 매각 차익의 일부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방 의장에게 배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약 19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검찰은 경찰의 혐의 입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1월까지 방 의장을 5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5개월간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미 대사관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 직후 영장을 신청하면서 ‘떠밀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검찰은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아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배정하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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