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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더투어
급여명세서를 볼 때 실수령액과 연봉의 차이에 놀라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소득세가 빠져나간 금액을 확인하고 나서야 세금 부담을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보다 공제 규모가 훨씬 큰 나라가 지구 반대편에 있다. 이 나라에서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흔하다.
덴마크는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는 나라로 꼽혀왔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60%를 넘어섰고,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각종 지방세까지 더해지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진다.
소득세 최고세율 60.5%,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세금
조세 연구 기관 미국 택스파운데이션이 집계한 2026년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60.5%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이 세율은 국가 기본세 12.01%와 지방세 평균 25%, 노동시장기여금 8%를 기본으로 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중간세 7.5%와 상위세 7.5%, 초고소득세 5%가 순차적으로 얹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즉, 소득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세율이 층층이 쌓이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손에 쥐는 금액과 명목 연봉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부가가치세 25%, 조세부담률도 최상위권
덴마크의 세금 부담은 소득세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는 25%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다. 빵 하나를 사더라도 값의 4분의 1가량이 세금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국가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 즉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오랜 기간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50.9%로 프랑스(45.2%), 벨기에(44.7%)를 앞섰고, KDI 경제정보센터 집계에서도 덴마크는 GDP의 48%가량을 세금으로 걷어 OECD 30개 회원국 중 세금 부담이 가장 큰 국가로 확인된 바 있다.
덴마크만 세금이 높은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글로벌시티즌솔루션스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상위권에는 일본(55.95%), 프랑스(55.4%), 오스트리아(55%)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원래 한시적으로 도입한 고소득 구간 최고세율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미루면서 55%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덴마크 높은 세금, 어떻게 쓰이길래
세금 부담이 큰 만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크다. 주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직한 경우에도 최대 2년 동안 이전 급여의 9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 체계도 국민연금, 노동시장보충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구조로 짜여 있다. 병원 진료와 대학 등록금이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세금이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상당 부분 대신 떠안는 구조다.
새 연정 출범 이후 감세 논의 본격화
세금을 높게 유지해 온 덴마크에서도 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달 3일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이끄는 새 연립정부는 앞으로 3년에 걸쳐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19%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소득자에게 적용하던 소득세 구간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식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과일과 채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다른 나라들이 무역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덴마크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세안의 정확한 시행 시기와 규모는 추후 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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