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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명절마다 아이들과 장거리를 이동하는 가정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22일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의 10%를 할인받는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앞서 7월 28일부터 할인을 받고 있었으며, 이번에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지면서 아이들과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가정이 챙겨볼 수 있는 혜택도 커졌다.
평일에는 제외,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평일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만 적용된다.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주말 나들이나 명절 귀성길의 통행료 부담을 덜기 위한 혜택으로, 평일에만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할인 없이 정상 요금을 내야 한다.
할인 여부는 고속도로 진입 시간과 진출 시간을 함께 따져 결정한다. 둘 가운데 한 시점이라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포함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요일 오후 11시에 고속도로에 들어가 토요일 오전 2시에 빠져나왔다면 진출 시간이 토요일이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일요일 오후 10시에 진입해 월요일 오전 1시에 빠져나온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입 시간이 일요일에 해당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고속도로에 들어간 시점부터 빠져나온 시점까지 모두 평일이라면 다자녀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자고속도로 제외, 재정고속도로 구간만 할인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길에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함께 포함돼 있다면 할인되는 구간도 달라진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 또는 20% 할인이 적용되지만,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기존 통행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 같은 목적지로 가더라도 어떤 노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통행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에서 이동 경로와 이용 노선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차량 명의부터 하이패스까지 챙겨야 할 5가지 조건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가족 구성과 차량, 결제 수단까지 정해진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한다.
첫째, 부모 중 한 명과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한다. 가족관계가 확인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면 별도 확인 절차가 생길 수 있다.
둘째, 할인 차량은 부모가 소유했거나 1년 이상 장기 렌트 또는 리스한 자동차여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등록할 수 있으며, 한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한 대로 제한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명의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셋째,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사전에 등록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차량에 실제로 타고 있어야 한다. 차량만 등록해두고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넷째, 통행료는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일반 요금소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직접 내는 방식이 아니라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할인 조건을 충족한다.
다섯째, 차량 소유주와 하이패스카드 명의자, 선불카드 환급금을 받을 은행 계좌 명의가 모두 할인 신청자와 같아야 한다. 신청 전에 차량과 카드, 계좌 정보를 한 번씩 확인해두면 등록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2029년 8월 21일까지 운영, 자녀 나이에 따라 할인율도 달라져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가구별 할인 기간은 자녀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어야 할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서 기준을 벗어나면 할인율이 바뀌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자녀 가구에서 자녀 한 명이 만 19세가 돼 만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만 남으면 할인율은 20%에서 10%로 바뀐다. 이후 만 19세 미만 자녀가 한 명으로 줄어들면 다자녀 할인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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