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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백령도서 어린 꽃게 20만 마리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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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들어서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있다.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일주일 넘게 이어진 여행을 마치고 숙소를 나설 때면 캐리어 정리만큼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 바로 객실 냉장고에 남겨둔 음식이다.
편의점에서 사 온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 현지 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등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다 먹지 못한 채 체크아웃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 상태로 방을 나서면 청소 직원에게 부담을 남기게 되고, 국가에 따라서는 반입 규정과 얽혀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냉장고 속 음식을 처리하는 순서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체크아웃 직전 시간을 훨씬 여유 있게 쓸 수 있다.
국물·액체 음식, 배수구에 나눠서 흘려보내야
라면 국물이나 남은 음료, 국물 요리처럼 액체인 음식은 화장실 세면대나 변기에 조금씩 나눠서 흘려보내면 된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부으면 배수구가 막히거나 냄새가 남을 수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소량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름 성분이 많은 국물은 배수구 내부에 들러붙어 막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물만 따로 분리해 여러 번 나눠 버리고, 건더기는 물기를 제거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하면 된다. 얼음이 든 음료는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과 함께 흘려보내면, 배수구에 걸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체 음식, 밀폐 용기에 담아 쓰레기통으로
빵이나 과일, 스낵처럼 고체로 된 음식은 양이 적더라도 냉장고 선반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는 편이 좋다.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에 담아 입구를 단단히 묶은 뒤 객실 안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앞에 내놓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다른 투숙객이나 방문객이 먼저 발견할 수 있고, 냄새나 벌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양이 많아 객실 쓰레기통에 모두 담기 어렵다면 체크아웃 전에 프런트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육류·유제품·생과일, 귀국 전 모두 폐기해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는 육류, 유제품, 생과일과 생채소, 가공되지 않은 곡물과 씨앗류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 반입이 금지돼 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등 생곡물과 생땅콩, 생해바라기씨, 날콩, 날깨 같은 가공되지 않은 곡물, 씨앗과 묘목, 구근류도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신고 상태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냉장고에 이런 품목이 남아 있다면, 귀국 짐을 싸기 전에 모두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내식으로 제공된 축산물이나 생과일이 들어간 메뉴 역시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미니바와 개인 음식, 보관 칸부터 구분해야
객실 냉장고에 호텔 측이 채워 놓은 미니바 품목과 투숙객이 따로 사 온 음식을 같은 칸에 섞어 두면, 체크아웃 때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일부 호텔은 무게 감지 센서나 적외선 감지기를 갖춘 미니바를 운영하고 있어, 자리를 살짝 옮기거나 꺼냈다 다시 넣는 것만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인식돼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입한 음료나 음식은 미니바 칸과 떨어진 위치에 두거나, 체크인 시 프론트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확실하지 않은 항목이 있을 때는 체크아웃 전 프론트에 문의해, 계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방법이다. 여름철에는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1시간 이상 두면, 세균이 빠르게 늘어난다. 냉장고에 넣어 둔 음식이라도 정전이나 온도 변화로 오래 방치됐다면, 다시 먹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가열 후 먹을 계획이 있는 음식은 냉장 온도를 5도 이하로 유지한 상태에서 충분히 데운 뒤 섭취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 아래 표에 음식 종류별 처리 방법을 정리했다.
| 음식 종류 | 처리 방법 | 확인할 점 |
|---|---|---|
| 국물·액체류 | 배수구에 소량씩 나눠 흘려보낸다 | 한 번에 많은 양을 부으면 배수구가 막힐 수 있다 |
| 고체 음식(빵, 과일 등) | 밀폐 용기나 비닐에 담아 쓰레기통에 넣는다 | 복도에 내놓지 않는다 |
| 육류·유제품·생과일 | 귀국 전 모두 폐기한다 | 검역 대상 품목이라 반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 미개봉 가공식품·통조림 | 포장 상태로 캐리어에 넣는다 | 액체·젤류는 기내 반입 규정부터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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