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람이 좀 서서 가면 안 돼? 각박하네" KTX 특실서 벌어진 일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돈 내고 산 특실 좌석에 입석 승객이 떡하니 앉아있었다. 비켜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말이 걸작이다. "젊은 사람이 각박하네."

대구행 KTX 열차를 탑승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글이 11일 스레드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특실 좌석을 예매했는데 자기 자리에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고 했다.

"혹시 여기 자리가 맞으실까요?" 정중하게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내가 다리가 아파. 입석인데 젊은 사람이 좀 서서 가면 안 될까?"

작성자는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다. "제가 특실 좌석으로 끊은 거라 그럴 순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여성은 "요즘 젊은 사람들 왜 이리 각박해"라고 받아쳤다고 한다. 작성자는 "각박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돈 내고 구매한 자리인데 제가 앉아야죠. 그리고 입석 타시는 분이 특실을 왜 들어오세요"라고 맞섰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작성자는 승무원을 호출해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작성자는 "조용하고 편하게 가고 싶어서 특실 좌석을 끊었다. 예전에 새마을 특실에서도 이렇게 서 있지는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KTX 특실에 입석 승객이?

KTX 특실에 입석 승객이 들어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다. 코레일 규정상 KTX 특실은 해당 좌석 티켓을 소지한 승객만 이용 가능하며, 입석 티켓 소지자는 출입 자체가 금지돼 있다.

KTX 입석 티켓은 존재한다. 매진 등의 이유로 지정 좌석 없이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이다. 다만 이 티켓을 발권하면 일반실 통로나 연결 칸 등에서 서서 이동해야 한다. 일반실 빈자리가 생기면 앉을 수 있지만, 특실은 별도 요금을 내야 하는 공간인 만큼 입석 승객의 진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승무원은 특실 순회 시 좌석 티켓 확인을 원칙적으로 수행하게 돼 있다. 이 사연처럼 무단으로 들어와 버젓이 앉아있는 경우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처벌받을 수 있나

입석 티켓 소지자가 특실에 무단으로 앉아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는 운임·요금을 내지 않고 철도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좌석 외의 공간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부정승차로 간주돼 해당 구간 운임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특실 요금과 입석 요금의 차액만큼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은 상태에서 특실을 점유했다면 사실상 차액만큼의 요금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과 같다. 승무원의 안내에도 불응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를 거부한다면 업무방해 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승무원 호출 시 퇴거 조치는 즉시 이뤄지며 코레일 고객센터를 통한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네티즌 "뻔뻔함이 상상 초월"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런 사람들 진짜 많다. 뻔뻔함이 상상을 초월한다"와 같은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잇따랐다. "특실에 들어와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승무원이 와서 쫓아내긴 하는데 가면 다시 들어오더"라는 댓글도 올라왔다. "돈 내고 산 자리인데 당연히 앉아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일부는 입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KTX 매출의 0.01%도 안 될 텐데 그냥 입석표를 없애라. 출장 자주 다니면 저런 실랑이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는 반응이 눈에 띄었다.

한 네티즌은 명절 때 무궁화호에서 입석 할머니를 대구까지 자신의 자리에 앉혀드린 기억을 떠올리며 "가는 내내 할머니가 서 있는 나를 배려해주셨다. 서서 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상황이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댓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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