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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시술 이미지[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두피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을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 27조 1항에서 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된 것으로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률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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